주요인프라
분양안내
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개요
- 관리기관(관리권자) : 철원군(철원군수) - 위치 :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- 분양가 : 120.880원/㎡(평당 399,200원) - 분양면적 : 208.452㎡ - 용수 : 2,650 톤/일 - 오폐수 : 2,106 톤/일 |
- 전력 : 18,772 mw/년 - 통신 : 1,503회선 - 에너지 : 65,980 Gcal/년 - 건폐율 : 80% - 용적율 : 350% - 높이제한 : 12m |
주요유치업종
번호 | 구분 | 획지수 | 면적 | 구성비(%) |
합계 | 10개 업종 | 33 | 208,452 | 100.0 |
20 |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제외) | 3 | 11,800 | 5.7 |
21 |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3 | 19,671 | 9.4 |
23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10 | 61,946 | 29.8 |
24 | 1차금속 제조업 | 1 | 7,005 | 3.4 |
25 | 금속가공제품 | 1 | 6,718 | 3.2 |
26 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| 8 | 52,958 | 25.4 |
27 | 의료, 정밀,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1 | 4,449 | 2.1 |
28 | 전기장비제조업 | 2 | 20,913 | 10.0 |
29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2 | 14,970 | 7.2 |
30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2 | 8,022 | 3.8 |
입주제한업종 (근거 : 산업단지 관리지침)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
-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거 도시 · 군 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
-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·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
분양금 납부조건
구분 | 계약금 | 중도금 | 잔금 |
납부금액 | 10% | 40% | 50% |
납부시기 | 최초 입주 계약시 |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(60일 이내) |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(180일 이내) |
가능행위 | 분양금 50%이상 납부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(건축가능) | 분양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|
매각방법
- 입주분양 공고 및 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
토지이용계획
인센티브
국비지원 대상(수도권이전, 신·증설기업) 보조금 지원요건 및 내용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
-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업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업,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(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)
유형 | 지원 대상 | 지원비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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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 ||
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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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투자 5% 이내 |
입지(매입가 10%) 설비(투자금액 7%) |
입지(매입가 30%) 설비(투자금액 9%) |
※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원 ※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※ 지역특성화업종 또는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경우,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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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신·증설 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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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투자 5% 이내 |
설비투자 7% 이내 |
설비투자 9% 이내 |
※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 가산